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12.17 정부방침 추가 및 12.06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안내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일
2020-12-07
분야
-
조회
14880


(12.17 정부방침 추가 및 12.06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市에서도  확진자 발생현황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고치로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므로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붙임'과 같이 일부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가 시행 하였습니다.  


 


이에, 어려움이 많으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0. 12. 8.(화) 0시 ~ 12. 28.(월) 24시까지 (3주간)    

(추가조치 1)   겨울 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일반관리시설 지정 및   2.5단계   추가적용  :  12. 11.(금) 0시 ~ 12. 28.(월) 24시


(추가조치 2)    우리 강화된 방역조치 추가 : 2020. 12. 13. 시행 ~ 별도 해제 시까지

    1) 월미바다열차 운행중단 :  2020. 12.13.( ) ~ 별도 해제

    2) 인천대공원 . 월미공원 폐쇄 : 2020. 12. 15.( ) ~ 별도 해제

    3) 인천시 공공기관 재택근무 대상자 *1/2 의무시행 : 2020. 12. 15.( ) ~ 별도 해제

           * 대상자 : 현원에서 코로나 19 대응 대민업무 , 소방업무 , 필수요원   제외

    4)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강력 권고 : 2020. 11. 23.( ) ~ 별도 해제    [ 기존 조치 유지 ]

(추가조치 3)    수도권 거리두기 실천 제고를 위한 방역지침 의무화 추가 : 12. 19.( ) 0 ~ 12.  28.( ) 24

    1)   홀덤펍   집합금지

    2)  무인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3)  직장근무

      -   민간기업에서 재택근무 , 시차출 퇴근제 적극 활용하여 밀집도 최소화 권고

      -   원격수업 확대 , 학원 집합 금지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에서 재량적으로 맞벌이 부부 등에 재택근무 · 돌봄휴가 부여 협조 요청

    4)  종교활동

      -   예배 · 미사 · 법회 · 시일식 등을 비대면 으로 실시할 것과 모임 · 식사 금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종교계에 협조 요청

      -   기도원 종단 미소속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강화

          * 최근 충남도 미소속 기도원에서 집단감염 발생

    5)   연말 연시 파티

      -   수도권의 숙박시설 · 파티룸 주관 파티 · 행사 금지 (12.1~12.28) 이나 ,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 · 행사도 금지하도록 강력 권고

      -   숙박업계에 객실 정원관리 철저 파티 적발시 퇴실 조치 한다는 안내문 게시 협조요청

   6)  집합교육

      -   부처 ·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 하는 각종 대면 집합교육 · 훈련과정은 연말까지 중단하거나 비대면 전환

          * 경찰학교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민간기관 · 기업의 신입사원 연수 집합교육도 연기 · 취소 또는 비대면 전환 협조 요청

   7)  주민센터 프로그램

      -   지자체별 주민센터 에서 진행하는 문화 · 교육 강좌 등의 프로그램은 모두 중단

   8)  식당

      -   식사 · 후로 마스크 반드시 착용 , 식사 대화 자제 지속 안내

      -   비말 차단을 위한 칸막이 · 가림막 설치 권고

   9)  요양병원 · 요양시설

      -   관계부처 · 기관 지자체 합동 집중점검 실시

  10)   스키장

      -   최근 집단감염 고려하여 스키장 스키하우스 · 휴게실 부대시설 방역관리 철저

      -  비수도권  스키장은 수용 가능 인원의 1/3만 입장을 허용하는 2단계 조치에  21시 이후 운영 중단을  추가하는  2.5단계  조치  실시 요청






주요 조치사항





  • 다중이용시설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추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상점·마트·백화점 (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금지 추가
      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 브런치 카페 등 추가 수칙 적용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 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하되,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 목욕장업은 16㎡당 1명 으로 인원제한하고 음식섭취 금지 및 사우나·찜질시설 운영금지 / 결혼식.장례식 개별 건당 50명 미만 제한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중단 , 이 외 시설 방역 철저 관리 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겨울 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에 대해 일반관리시설 지정 (단, 실내시설은 집합금지  /  실외시설은 방역지침  의무화)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중단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 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인천도시철도(1.2호선) 심야시간대 30% 감축 운행 (12. 8. ~ )
           ° 21시 ~ 익일 01시까지 , 32회 (1호선 9회, 2호선 23회) 감축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16㎡당 1명 인원제한 ,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비대면 원칙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첨부파일
(12.17 정부방침 추가 및 12.06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