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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가정용 상수도요금 단일제 시행(2021년 1월 고지분부터)

담당부서
경영관리부 (032-720-2045)
작성일
2020-12-16
분야
환경
조회
1516

가정용 상수도요금 단일제 시행

- 시행시기 :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 내         용: 3단계 누진요금을 단일요금으로 변경

  * 사용량 구간에 관계없이 1세제곱미터당 470원 적용

첨부파일
[붙임3] 가정용 상수도요금 단일제(전단지).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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