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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택성능보강 지원사업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032-440-4737)
작성일
2020-12-18
분야
재난·안전
조회
2311

건축물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우려가 높은 주거용 건축물(단독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성능보강비용을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주택성능보강 지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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