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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광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 안내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일
2020-12-22
분야
-
조회
4593



인천광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에도 각종 사적 모임을 통해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에 대한 행정조치를


'붙임'과 같이 발령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적용지역 : 인천광역시


○ 적용대상 : 인천시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기간 : 2020. 12. 23.(수)  0시 ~ 2021. 1. 3.(일) 24시




※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공고).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201222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이렇습니다(Q&A).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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