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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12.27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 안내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일
2020-12-28
분야
-
조회
3454

(12.27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 안내



  • (적용기간)  2020. 12. 29.(화) 0시 ~ 1. 3.(일) 24시까지  [6일간 연장]
  • (적용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 (추가 대상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추가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시설 추가 *
    * 패스트푸드점 에서 커피·음료 ·디저트류만 주문 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




수도권 2.5단계 연장 방역조치(요약표)
※ 청서 볼드체(밑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1.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을 구분, 조치사항으로 나타낸 표
    구분 조치사항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식당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
    (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 · 베이커리카페* · 패스트푸드점 에서 커피 · 음료 ·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파스타, 오믈렛 등)를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집합금지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 기타 다중이용시설
    기타 다중이용시설을 구분, 조치사항으로 나타낸 표
    구분 조치사항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제한

    <인천시 조정>
    - 월미바다열차 운행중단 (2020. 12. 13. ~ 별도 해제 시)
    - 인천대공원 ‧ 월미공원 폐쇄 (2020. 11. 24. ~ 별도 해제 시)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최대한 폐쇄
    사회복지이용시설 <정부방침>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 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에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인천시 조정>
    -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인천형 운영기준 설정
    ※ 단,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 등은 필수 제공 조치
    취약시설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 등 방역관리 철저
  3.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구분, 조치사항으로 나타낸 표
    구분 조치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인천시 조정>
    - 인천도시철도 1‧2호선 30% 감축운행 (2020. 12. 8. ~ 별도 해제 시)
    모임·행사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인천시 조정>
    -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 (2020. 11. 23. ~ 별도 해제 시)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합금지 (2020. 11. 24. ~ 별도 해제 시)
    - 인천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2020. 12. 23. ~ 2021. 1. 3.)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정부방침>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 ‧ 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인천시 조정>
    인천시 공공기관 재택근무 등 대상자* 1/2 의무시행 (12. 25. ~ 별도 해제 시)
      * 대상자 : 현원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 소방업무, 필수요원 등 제외


우리 市 행정조치 현황

현행유지, 조치해제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 표
현행유지 1)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6. 0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1. / (시행) 2020. 10. 12.
  - (과태료) 운송사업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2)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 (과태료 처분 시행기간) 2020. 11. 13. 0시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0. 15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2. / (시행) 2020. 10. 13. / (과태료) 10만원 이하
  ※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 (적용기간) 2020. 10. 14. 0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1. 12. 24시 / (과태료 시행) 2020. 11. 13. 0시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 (적용기간) 2020. 11. 24. 0시 ~ 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4. 0시 ~ 10. 11. 24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10. 13. 0시 ~ 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4) 인천도시철도 심야시간대(21시~01시) 30% 감축운행
  - (적용기간) 2020. 12. 8. ~ 별도 해제 시

5)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우리 市 방역조치 강화(2.5단계)
  ① 월미바다열차 운행중단(2020. 12. 13~ 별도 해제 시)
  ② 인천대공원‧월미공원 폐쇄(2020. 12. 15. ~ 별도 해제 시)
  ③ 인천시 공공기관 재택근무 등 대상자 1/2 의무시행(2020. 12. 15. ~ 별도 해제 시)
  ④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강력 권고(2020. 11. 23. ~ 별도 해제 시)
  ※ 유.초.중.고 원격수업 전환(교육청 2020. 12. 15. ~ 별도 안내 시)

6) 인천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12. 23.(수) 0시 ~ 2021. 1. 3.(일) 24시 / (벌금) 주최자 및 참여자 300만원 이하
  - (적용예외) 공적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시험(분할된 공간 50인 미만) / 결혼식 및 장례식(2.5단계 적용, 50인 미만) / 기타 일상적 가정생활(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 활동) 등
조치해제 ※ 인천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해제 2020. 9. 14. 0시
  - (과태료) 2020. 9. 3. 0시 ~ 9. 13. 24시

첨부파일
요약)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방안(12.29~1.3)-최종.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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