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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 제외자) 지원 안내-(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032-440-4234)
작성일
2021-01-18
분야
경제·투자
조회
11412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 제외자) 지원 안내 -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 공고일 기준(21.1.15)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100만원 일괄 지급

□  지원요건

  ☞ (자격요건)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이면서

  ☞ (소득감소요건)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1월 22일(금) 09:00 ~2월 1일(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현장 신청)1월 28일(목) 09:00 ~2월 1일(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공고문, FAQ, 신청서식)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시행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FAQ.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규신청자) 공고문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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