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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선팅 위험 홍보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작성일
2021-03-17
분야
-
조회
753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8호를 개정(22020.10.16.)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 투과율(70%기준 미달 시 부적합)검사를 2021.4.17일 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
사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선팅 위험 홍보 포스터 (1).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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