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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담당부서
한국생산성본부 (02-724-1260)
작성일
2021-03-22
분야
-
조회
987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은 기업의 자율적인 일터혁신 기반 구축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으로, 한국생산성본부는 2016년부터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차별화된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및 현장 혁신 관련 아래 9개 영역에 대하여 무료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KPC 일터혁신 컨설팅 특징

① 사람 중심의 생산성 향상 지향
  - 노사파트너십 기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일터혁신 모델 구현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동시 제고하는 컨설팅 진행
  - 참여업체의 TFT를 중심으로 기업별 최적화된 실천형 컨설팅 진행
 ② 스마트제조혁신과 인사혁신 결합 추진
  - 스마트공장 구축과 연계한 기반구조 강화형 컨설팅 수행
  - 기업의 현재 구축단계별 차별화된 솔루션 제공
  - 인사혁신분야와 제조혁신분야의 전문 컨설턴트 보유
 ③ 누적 최다 물량 수행 및 우수사례 창출
  - 2016년 이후 수행기관 중 누적 최다 물량 수행
  - 고용노동부 우수사례, 컨퍼런스 사례발표 등 차별적 우수사례 최다 창출
 ④ 실행력 극대화를 위한 사후관리 실시
  - 격월 메일링서비스를 통한 연계 지원사업 및 최신 고용노동 이슈 제공
  - KPC 지역본부 단위의 참여기업 네트워킹
  - 우수사례 공유회, KPC 일터혁신 컨퍼런스 등 개최


1. 신청기간 : 2021.02.09. ~ 2021.12.31.(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상시접수(차수별 접수기간 마감일 17:00까지)


2. 비용 : 전액 무료 지원

   ※ 단,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일부 자부담 발생

 

3. 컨설팅 기간 : 컨설팅 착수 후 10주~21주 (선정영역 개수에 따라 기간 상이)

 

4. 신청 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지역, 업종 단위 신청 가능(단, 개별사업장 신청 필수) 

    ※ 고용보험에 가입된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교육청 등 신청 가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위반 사업장 지원 제한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www.nosa.or.kr/portal/nosa/majorBiz/mGWrc/wrkInnoCnslt)
     ※ 신청 시 수행기관 "한국생산성본부"로 필히 지정

 

 6. 문의 :  한국생산성본부 일터혁신추진단
             T. 02)724-1260, 02)398-4330~3


사업안내링크: https://www.kpc.or.kr/Customer/NoticeView.asp?seq=76534

첨부파일
[첨부1] 2021 일터혁신컨설팅 브로슈어.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첨부2] 2021 일터혁신컨설팅 신청매뉴얼.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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