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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032-440-3554)
- 작성일
- 2021-03-23
- 분야
- 환경
- 조회
- 12761
인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사 업 명 :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 02. 16.(화)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규모 : 12,200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인천시 대기보전과 032-440-3554,3550
○ 인터넷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운행제한 > 저공해조치신청 (회원가입 필수) > "조기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