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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4.12~5.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2단계) 안내 [3주간 시행]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일
2021-04-10
분야
-
조회
4155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2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 적용기간 : 2021.4.12.(월) 0시 ~ 5.2.(일) 24시 [3주간 시행]
○ 적용내용 : 2단계를 유지하되, 위험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 주요사항

1)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2) (유흥시설) 집합금지(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펍)
3) (운영제한시간 강화) 22시로 유지하되,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21시로 즉시 추진
4)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처벌 강화
   - (목욕장업) 탈의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종사자 주기 검사 등을 통한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적용
   - (백화점 등 방역 강화)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 의무화
5)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고위험사업장, 종교시설, 어린이집, 학원 등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10409)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사회적 거리두기 Q&A(보건복지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요약)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4.12~5.2).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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