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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광역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보상협의회 위원 모집 안내

담당부서
관리부 (032-451-2761)
작성일
2021-04-16
분야
교통·도로
조회
3483

인천광역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보상협의회 위원 모집 안내


「인천광역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같은 법 제44조의 2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참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협의회 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모집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인천광역시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인천도시공사
○ 사업시행지역 :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 ~ 경인아라뱃길 ~ 검단신도시 일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6.825km(정거장 3개소) , 2020년~2024년

2. 보상협의회 개요
○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한 14인 이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1/3 이상)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업시행자

○ 기 능 :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3. 모집인원 및 선정 방법
○ 모집인원 선정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④에 의거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
○ 모집인원 : 5명 이내 (공유지분일 경우 대표자 1인 선정이 가능하며 단, 위임을 받으려는 대표자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포함하는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 위임된 공유지분은 합산가능)
○ 선정 방법 : 접수자 중 1필지 또는 다필지 토지면적 합계가 많은 순위별
※ 접수 상황에 따라 모집인원 및 선정 방법 변동 가능

4. 모집 기간 및 접수방법
○ 모집 기간 : 2021. 4. 19. ~ 4. 26. 18:00까지
○ 신청서 접수방법 : 방문·우편접수, Fax 및 e-mail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처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재무팀 ☎(032) 451-2761, Fax : (032) 451-2755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이메일 주소 : eunja83@korea.kr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시, 유선으로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보상협의회 위원 참여 신청서 및 위임장.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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