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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담당부서
가족다문화과 (032-440-2872)
작성일
2021-05-03
분야
복지
조회
1668

2021년 5월 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야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 21년 5월부터 확대 지원 [여성가족부]

표정보

구   분

지원 대상

지 원 액

아동양육비

저소득한부모, 만18세 미만 아동

월 20만원

 생계급여 한부모 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추가양육비

저소득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월 5만원

 저소득 만25세~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월10만원*

저소득 만25세~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아동교육비

저소득한부모 중등 / 고등 학생 자녀

년 8.3만원


 ▶  한부모가족 신청 및 선정 관련 문의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붙임 : 2021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생계급여 30% / 저소득한부모 52%)


첨부파일
웹포스터_한부모가족지원.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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