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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안내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032-440-4073)
작성일
2021-05-03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2311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실내체육시설의 경영위기 극복 및 안정적 고용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실내민간체육시설고용지원

   지원기간 : 2021 6 1 ~ 12 31

   ○지원대상 : 국내실내민간체육시설을운영하는법인·개인사업자

      * 실내체육시설(건축물내에서사업수행) + 실내외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연중운영)

      *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

   지원내용 : 실내민간체육시설종사자(트레이너, 코치, 시설운영·관리) 인건비지원

   ○지원규모 : 10,000

   지원금액 : 종사자1인당160만원지원, 최대 6개월이내지원

       * 사업주자부담 :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법정수당 4보험

   접수기간 : 2021 4 26() ~ 5 10() 17:00까지

   ○신청방법 : 고용지원사업신청홈페이지(kspo.keepfit.co.kr)에서온라인참여신청

   ○관련문의 : [] (02) 1668-1327 [사업안내] www.kspo.or.kr / spobiz.kspo.or.kr

 

첨부파일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 모집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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