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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8월은 주민세(개인분 ·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57)
작성일
2021-08-09
분야
행정·법무
조회
3136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주민세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이 납부하는 세금」


 ◆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변경되었습니다 ◆


▣ 납세의무자
 ❍ 인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개인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신고·납부기간
 ❍ 개 인 분 : 2021. 8. 16. ~ 8. 31. (고지납부)
 ❍ 사업소분 : 2021. 8. 01. ~ 8. 31. (신고납부)

※ 사업소분은 8월 중 납부서가 우편 발송되며, 납부서를 기한 내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납부서가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인터넷 또는 관할 세무부서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 인터넷 신고·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
 ❍ 방문 신고·납부: 군·구청 세무부서,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현금, 통장, 신용카드)
 ❍ ARS 전화납부: ☏ 1599-7200, 1661-7200 무료전화(신용카드)
 ❍ 모바일 앱 :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간편결제 앱
※ 인터넷 신고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세(개인분)은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하시면 세액공제(최대 500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 구 세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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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소분 개편안내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주민세 납부의달.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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