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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6547)
작성일
2021-11-02
분야
-
조회
488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기간
  • 2021.11.5.(금) ~ 2021.11.19.(금) 14일간


제출의견
  •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 팩스 : 044-202-6039
  • 전자우편 : jhpnara@korea.kr
  • 문의전화 : 044-202-6547


기타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끝.
첨부파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참고)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방송법 조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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