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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1.12.1.~2022.3.31.) 알림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523)
작성일
2021-11-29
분야
환경
조회
2094

미세먼지 고농도 빈발 시기(12월~3월)에 푸른 하늘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기간 : 2021. 12. 1. ~  2022. 3..31.

○ 시행내용

공공분야 사전 이행<br>- 사전 합동점검 실시<br>- 불법소각 사전 홍보 강화 등<br>부문별 감축 강화<br>수송 <br>-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br>- 운행차 집중점검 등<br>건설산업<br>-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br>-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등<br>발전<br>-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상한제약)<br>- 전력수요 관리 강화<br>공항항만<br>- 선박 저속운항해역 참여율 제고<br>- 내항선박 저유황유 사용 의무화 등<br>비상저감조치<br>-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응 강화<br>시민 체감 향상<br>생활<br>- 농촌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 소각 방지<br>-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br>건강보호<br>-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br>- 저소득층 및 왹외작업자 마스크 보급<br>활동공간<br>-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br>- 집중관리구역 지정 운영 등<br>정보제공<br>- 농.어업인 대상 홍보 및 교육 강화<br>- 대국민 정보제공 확대<br>지역특화<br>-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감시시스템 운영<br>- 다량 배출사업장 오염물질 저감 목표관리제 실시 등<br>


첨부파일
제3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전단지 시안-01(최종).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제3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전단지 시안-02(최종).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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