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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형 긴급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완화 안내

담당부서
(아래 문의사항 참고)
작성일
2022-03-02
분야
복지
조회
13980

인천형 긴급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생계곤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시민 중, 정부 지원기준에 부적합해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조성하고자 지원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완화 된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2022. 6 월 말까지 한시적용


  - 주 소득원의 실직 , 질병 ,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당초 85% 이하 )

  - 재산기준 : 3 5,000 만원 이하 ( 당초 1 8,800 만원 이하 )

  - 금융재산 : 1,000 만원 이하   




인천형 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 인천시민 누구나 적정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기존 정부주도사업 30% 이하 )

  - 재산기준 : 1 3,500 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0 만원 이하


부양의부자 기준은 고소득 ( 세전 1억 이하 ) 고재산 (9억이하 ) 이 아닌 경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 주소지 관할 .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구청 전화번호,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 비고에 관한 표
구분 전화번호 비고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중구청 760-6932 760-7523


동구청 770-6469 770-6462


미추홀구청 880-4813 880-4293


연수구청 749-7673 749-7693


남동구청 453-2243 453-2519


부평구청 509-6372,5 509-6466


계양구청 450-8513 450-5375


서구청 560-5883 560-5782


강화군청 930-3785 930-3348


옹진군청 899-2354 89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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