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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4월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컵) 사용 제한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032-440-3566)
작성일
2022-04-01
분야
환경
조회
1337


 4월1일부터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붙임2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공지하오니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관련 준수사항 1부.

             2.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1부.  끝


첨부파일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관련 준수사항.hwpx 다운로드
식품접객업 매장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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