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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코로나19)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2022.4.4.~2022.4.17.)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032-440-7848)
작성일
2022-04-01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2285
적용기간: 2022.4.4.(월) 0시 ~ 2022.4.17.(일) 24시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수 도 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비수도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시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 제한(8명 ⇒ 10명) 
- 영업시간 제한(23시 ⇒ 24시)  * 대상시설 13종

    ※ 그 외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첨부파일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다운로드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다운로드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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