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인천국가유공자 호국봉안담 운영

담당부서
보훈과 (032-440-2974)
작성일
2022-04-20
분야
복지
조회
2026

인천국가유공자 호국봉안담 운영관련 안내드립니다.


  • 안장자격 : 사망일(‘22.4.21.)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 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기안치 국가유공자 이장(위치변경) 불가
  • 국가유공자 본인 선 안치 후 부부 합골 가능(합법적인 배우자 1인)
  • 사용료(관리료) 전액면제, 기간 : 30년(연장불가)
  • 안장절차 : 현행 국가유공자 안장절차 준용

※ 문의처 : 인천시청 보훈과(☎032-440-2974), 인천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8~50)
첨부파일
(웹베너)호국봉안담 운영1.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웹베너)호국봉안담 운영2.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