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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굴포천역 ~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0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032-440-4633)
작성일
2022-04-25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554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09호


도시관리계획(굴포천역∼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굴포천역∼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3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도시재생과, ☏032-509-691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4. 25.

인 천 광 역 시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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