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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2년도 보육교직원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2023.1.~2.) 일정 안내

담당부서
영유아정책과 (032-440-3413)
작성일
2022-12-01
분야
-
조회
1398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2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자가 보육현장에 재진입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신학기 개시시기를 고려하여  운영되는 「2022년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 과정 및 교육 신청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이수를 희망하는 분들은 교육일정을 참고하시어 어린이집 임용 전 반드시 교육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12. 2.(금) ~ 12. 13.(화)  ※ 신청기간 엄수
    • 신청방법 :  보육인력국가자격증(http://chrd.childcare.go.kr)에 신청접수 후, 하단 교육기관에 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참
  • 교육과정
    • 과정명 :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 교육기관 : 2개 기관 (인천재능대학교, 인천KCEM보육교사교육원)
    • 교육인원 : 총 600명 (교육기관별 1개반 150명 정원)
    • 교육기간 : 붙임 참조
    • 교 육 비 : 자부담 (8만원)  ※교재비 별도


첨부파일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안내 (2023.1.~2023.2.).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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