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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도로의 도로명 부여를 위한 의견 수렴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92)
작성일
2022-12-01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8220
「도로명주소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2. 1. ~ 2022. 12. 14.
  • 의견제출 기한 : 2022. 12. 14.(수)
    -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붙임 1)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 12. 14.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주소정책과
    -
    전자우편: icsjo@korea.kr / FAX: 044-204-8962
    - 문의전화: 044-205-3564

첨부파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1094호(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에 대한 의견 수렴 중 정정).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1094호)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에 대한 의견 수렴.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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