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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담당부서
인구가족과 (032-440-2872)
작성일
2023-05-26
분야
-
조회
560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60%(2인가구,약207만원)이하로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
  • 문의사항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2번)문의
첨부파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안내(웹포스터).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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