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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및 인증절차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032-440-4374)
작성일
2013-10-09
분야
농업·수산·해양
조회
12291

인증제도의 목적 및 지원근거



목적



  •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임

  •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소비자를 보호

  •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체계



추진배경



  • 그동안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해온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

  • 지나친 농약사용은 토양미생물, 천적감소 등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 야기

  • 국제적으로 농업·환경·무역의 연계농의가 강화되고, Codex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는 등 관련 국제규범이 제정됨으로써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전망임

  •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실시경과



  • 유기, 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1993. 12.1)

  • 저농약재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1996.3.28)

  • 환경농업육성법 제정(1997.12.13)

  • 유기농산물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 시행(1998. 11. 6)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무인증제 시행(2001.7.1)

  • 무항생제축산물 및 재포장과정 인증 시행(2007.3.28)



법적근거



  • 친환경농어업육성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친환경농어업육성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친환경농어업육성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증절차



개요



  • 주요과정 : 인증신청→인증심사→심사결과통보→생산 출하과정조사→시판품조사

  • 인증방법 :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생산여건과 품질관리상태를 심사, 인증여부를 통보해 주고생산·출하과정 조사를 거쳐 적격품에 한해 인증표지 표시후 출하

  • 사후관리 :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 인증 기준위반 등 이상품 발견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인증품의 종류



  • 농산물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 축산물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 농산물 : 경영관리,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축산물 :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출처 및 입식,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



※ 생산조건별 세부기준은 규칙 제9조의 별표 3 참조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제7조관련) 참조



인증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 신청서: 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시 군출장소 또는 민간인증기관

    • 신청서 첨부서류 : 생산계획서,영농관련자료



  • 신청기한 : 연중신청이 가능

  • 인증수수료 : 규칙 제22조에 따라 인증신청서 1건당 5만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심사원 출장비



인증심사



  • 심사절차 : 인증신청서 접수 ⇒ 인증심사계획 수립 ⇒ 심사계획 통보 ⇒ 심사반편성 심사 ⇒ 심사결과 가부 결정 통보(인증기준 적합시 인증서 교부)

  • 세부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표 6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참조



인증 심사결과 판정, 통보 및 재심사 신청



  • 심사결과 판정

    • 인증적합 : 생산조건별 인증기준( 규칙 제9조의 별표 3 )에 적합한 경우

    • 인증부적합 : "인증적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통보



  •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

    • 심사결과 부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재심사신청서를 당해 인증기관에 제출





인증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연장 신청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유기재배는 1년)

  • 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

    •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 (인증기관이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출장소)에 인증 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인증기관은 연장신청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서를 교부





인증품 표시



  •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도형의 종류
























    농림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농(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무항생제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산물 의무표시사항

    • 인증받은 자의 성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 등을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합니다.

    •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단순처리한 후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작업장의 주소와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추가하여 표시합니다.





생산/출하 과정 조사



  • 조사 대상 농가 : 인증을 받은 농가를 표본추출조사

  • 조사 항목

    • 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 : 인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출하 이행목

    • 재배관리 상황 조사목

      • 계약재배 필지·면적 등의 약정 이행사항목

      • 세부 재배관리 및 인증기준 준수 여부목

      • 피해품 발생여부 : 인증품 생산이 어려울 경우 해당필지 생산분은 대상에서 제외목



    • 재배포장 환경 조사 : 재배포장 및 용수의 산업폐수, 축산폐기물 기타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여부를 확인하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재분석토록 조치한다. 인접된 비인증 포장으로부터 오염된 관개수가 유입되는 지 여부를 조사한다.

    • 농약 잔류 조사 :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배포장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곳을 선정,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잔류 여부를 분석한다.

    • 수확시기 조사 : 품종별 적기 구분수확 및 비인증 포장의 생산물 혼입여부 등을 조사한다.

    • 수확후 관리 상황 조사: 곡류 잡곡류인 경우 수집된 원료의 품종별 구분보관 및 포장물 보관시 생산자 확인가능 여부와 과실류 채소류인 경우 적기수확 및 예냉, 품질유지를 위한 적정 저장시설에의 집중관리 여부 등을 조사한다.

    • 가공관리 조사 : 가공원료가 인증포장 생산품인지 여부 및 비인증품의 혼입여부와 가공품이 인증기준 이상의 품위를 갖추어 상품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지 등을 확인한다.

    • 출하과정 조사 : 생산과정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당해 포장에서의 생산여부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 생산 및 출하과정조사 결과 경미한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토록 조치하되, 시정 또는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농가(생산자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시판품 조사



  • 조사대상

    • 인증표시품으로써 상장되었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 농산물

    • 이해관계자가 조사요청한 인증품



  • 조사사항

    •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 인증표지 색상의 이상유무, 허위표시, 유사표시여부

    • 표시금지사항의 표시여부 등



  • 조사방법

    • 조사단위 : 일자별, 장소별, 단량별, 출하주별로 조사

    • 항목별 조사방법

      • 포장재규격 및 표시사항 : 포장재 크기 및 외부표시사항을 달관 조사

      • 잔류농약조사 :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시요령 (예규제127호)에 따름





  • 부적격품 처리

    • 현장시정조치 : 출하품이 표시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인증표지 말소

    • 부적격내역 통보 및 농가지도 : 산지에서는 생산자단체 및 당해 농가에 통보하여 부적격품을 반복하여 출하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유도





행정처분



  • 행정처분대상

    • 생산·출하과정조사 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자

    • 시판품조사 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자



  •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다.

    •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안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또는 청문절차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인증이 취소된 경우의 조치

    • 인증취소 및 인증표지 사용정지를 통보 : 유통중이거나 사용중인 포장재의 인증표지 및 "인증" 문자를 말소

    • 인증농업인이 거래하는 유통업체에 통보

    • 재배포장의 인증표지판 철거





고발대상 및 처분기준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농산물임을 알고 해당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친환경표시의 변경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과태료부과대상 및 기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7조)




  • 부과대상 : 인증농산물 검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등

  • 부과기준 :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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