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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초빙 공고

담당부서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초빙 공고
작성일
2013-11-30
분야
-
조회
7612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초빙공고를 알려드립니다.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초빙



 






21세기 동북아 기술혁신의 중심 (재)인천테크노파크가 국내 최대 규모의 집적형 테크노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기술혁신과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능력있는 전문가를 원장으로 초빙합니다.





 

1. 자격요건



가. 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자로서 지역혁신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나. 인천테크노파크의 성공적 사업추진, 산학연 협력, 지역경제발전 등 리더십과 대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

다.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정관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임원의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이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현직에 있는 자는 퇴직 또는 휴직이 가능한 자에 한함

 

2. 접수기간 : 2013.11.26(화) ~ 12.09(월), 근무시간(09:00~18:00) 이내

 

3. 접 수 처 :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우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동 6층 경영지원실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2013.12.09(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가. 지원서(소정양식) 1부

나. 이력서(최근 1년 이내 사진부착) 2부

다. 자기소개서(A4 3매 이내) 1부

라. 최근 5년간 활동 실적 또는 업적(증빙서류 등) 1부

마. 테크노파크 비전 및 성공적 사업추진에 대한 견해(A4 10매 이내) 1부

바.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전형절차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전형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임 기 : 3년 (연임 가능)

 

8. 문 의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032-260-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 및 지원서 서식은 인터넷 홈페이지(www.itp.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 인천TP원장채용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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