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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집중단속

담당부서
교통기획과 (032-440-3864)
작성일
2014-03-11
분야
-
조회
9541
○ 기 간 : 2014. 3. 1 ~ 3. 30

○ 단속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 일반운전자 : 통학버스 정차, 어린이 승·하차 중(표시등 점멸)에 일시 정지 후 서행 미 준수(도로교통법 제51조 적용)

    - 통학버스운전자 :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자 확인 후 출발 미 준수(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제2항)

    - 통학버스 운영자 : 통학버스 보호자 탑승 미준수(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 통학용자동차 운전자 :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의 승하차 확인 미 준수(도로교통법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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