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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032-440-2433)
작성일
2014-03-18
분야
-
조회
17026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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