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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국제결혼중개업 교육안내

담당부서
보훈다문화과 (440-2904)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6372

가. 근거 조항



    
- 법    : 제24조(교육), 제24조의 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 규칙 : 제16조(교육의 내용 등) 및 별표 3, 제16조의 2(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및 별표4

 

나. 의무교육(사전교육)



     - 교육대상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 2 이상의 사무소 운영하는 경우 사무소마다 대표자가 지정하는 책임종사원

     - 교육시행 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ㆍ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교육신청방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www.kihf.or.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 교육일정 : 매월 1회, 셋째주 금요일 교육 실시

       ․ 교육비는 자부담 원칙

 

다.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직무교육)



     - 교육대상 : 등록된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 교육방식 : 순회교육, 집합교육



라.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 교육대상 :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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