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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ㆍ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032-720-2045)
작성일
2014-04-02
분야
-
조회
7025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각 지역 수도사업소와 연계하여 4월을 상ㆍ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의 달로 정하여, 미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께서는 상ㆍ하수도요금의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고, 행정처분(정수)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정리기간 : 2014. 4. 1 ~ 4. 30

○ 행정처분대상 : 체납고지서 납기내 미납 수용가

○ 행정처분내용 : 정수처분(급수중단) 및 재산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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