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담당부서
인천지방검찰청 (032-860-4368)
작성일
2014-04-02
분야
-
조회
7456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유엔(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여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2014. 4. 1.부터 6. 30.(3개월)까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설정, 위 기간 내 자수하는 투약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특별자수기간 : 2014. 4. 1. ~ 6. 30. (3개월)



○ 상담 장소 및 전화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전화 860-4743~9, 국번없이 1301)



○ 자수 방법

    -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 기타 참고사항

    -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 보장

  

※ 마약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