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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가족공원조성 2단계 사업지역내 유·무연분묘 개장안내

담당부서
종합건설본부 (032-440-5171)
작성일
2014-04-02
분야
-
조회
11264
○ 인천광역시에서는 부평구에 소재한 (구)부평공설묘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시민공원을 겸한 장사시설로 재정비하고자 인천가족공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2단계 사업에 착수하여 봉안당, 봉안담, 수목장, 잔디장, 테마공원 등을 2014년 공사하여 2015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귀하의 가족이 매장되어 계신 화교분묘는 신규 봉안당 및 봉안담이 설치될 구역으로서 올해 상반기 착공을 위한 분묘이전이 시급하여 우선적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상님과 가족의 묘를 움직이는 일이 매우 민감한 일이고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바쁘신 줄 알지만, 인천의 부족한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수목공간을 겸한 선진화된 묘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어, 보상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우선 분묘이장하신 후에 보상금이 지급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묘이장 절차는 이렇습니다.

    - 거소지 구청에서 발급받을 서류 : 연고자 인감증명서 1통

    - 인천화교협회에서 발급받을 서류 : 연고자와 망자관계 나타난 호적등본 2통



      ① 연고자 확인 : 장사법의 순위에 따라 연고자 확인

          1. 배우자, 2. 자녀(남녀구별없이 최고연장자)

           ▷ 호적등본 1통과 연고자 신분증 지참하여 인천가족공원 방문하여 확인 및 예약



      ② 개장 및 화장은 인천가족공원에 예약가능.

           ▷ 개장하여 화장 및 납골까지 인천가족공원에서 처리가능하십니다.

                (묘지관리사무실 창구에 말씀하시면 개장작업비는 외상처리 가능(초기비용 소요됨)하구요, 나중에 보상금 받으실 때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개장작업비 외의 비용은 당일 수납 처리 하셔야 합니다)

           ▷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골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단장은 900,000원정도, 합장은 1,500,000원정도 소요)

               - 개장작업비 (단장) 410,000원 (합장) 530,000원

               - 화장비 50,000원(시체 한 구당, 합장은 × 2 = 100,000원)

               - 납골당사용료 최초 10년에 250,000원이고, 10년씩 2회 연장가능

               - 유골함은 선택가능 (50,000원 ~ 300,000원)

               ※ 인천가족공원관리사무소【032-510-1960】

 

       ③ 개장하실 때 사진2장 찍기

           ▷ 묘지개장전 전경 1장, 유골 박스에 수습한 장면 1장

 

       ④ 이장작업 잘 하신 후에 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준비 하셔서 인천종합건설본부 시설보상팀에 제출해 주시면 다

           마무리 됩니다.

 

□ 보상금 청구 시 구비서류(개장 완료후)

    (보상금 청구권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의 연고자 행사순위에 의함)

    1. 분묘개장 신고필증 및 화장증명서 사본 1부

    2. 분묘개장 사진(2)

       - 개장 전 분묘전경 1장, 개장 후 유골 수습을 완료한 장면 1장

    3. 연고자(보상금 청구자) 인감증명서 1

    4. 매장자와 연고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호적등본 1통(인천화교협회 발급)

    5. 인감도장, 통장, 신분증 지참



※ 위 서류를 구비하여 종합건설본부 시설보상팀☎(032)440-5173,5175]에 방문하여 보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붙임 :  인천가족공원 조성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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