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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4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담당부서
세정과 (032-440-2564)
작성일
2014-04-28
분야
-
조회
7760
2014년 4월 30일자로 공시된 「2014년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 있으신 분은「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5월 30일 까지 구․군 세무(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기 간 : 2014년 4월 30일 ~ 5월 30일

    ❍ 장 소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세무/재무과) 및 시 홈페이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콜센터(☎ 1661-7821)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이 소재한 구․군(세무/재무과)

 

󰏚 「2014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14년 4월 30일 ~ 5월 30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주택소재지 구․군 및 주민자치센터(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제출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내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방문 공시가격 열람 후 하단에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선택 후 이의신청하거나, 구․군

           (세무/재무과)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점(T.032-437-6771,FAX.032-437-6779)에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30일 조정․공시

    ※ 공동주택 이의신청인은 2014. 6. 25.~6. 30.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첨부 :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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