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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배출부담금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440-3420)
작성일
2013-10-11
분야
환경
조회
5999
배출부과금제도


배출부과금 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개선명령 등의 실효성)를 확보할 목적으로 1983년도에 도입하여 그간 수차례 제도를 개선하여 총29개 항목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다. 배출부과금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으나 1997년부터 기본부과금제도를 도입하여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다.

배출부과금의 부과 시기는 기본부과금은 반기별로 연 2회 부과하며, 초과부과금은 배출오염물질의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시 부과한다.

부과금은 벌금과는 적용법률 조항과 집행주체 및 결정방법 등이 상이하며, 부과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중과된다. 배출부과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및 적용대상


우리나라의 배출부과금 제도에 있어서 부과대상 오염물질 및 적용대상은 대기분야에는 아황산가스 등 10종, 수질분야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 19종이 있으며, 부과 및 적용대상은 다음 표와 같다.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및 적용대상
분야 오염물질 적용대상
대기분야(10) 황산화물, 불소화합물, 먼지, 악취,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무허가시설로서 지도단속 결과 배출허가기준 초과에 의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또는 부득이 배출허가 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할 것을 사업자 스스로가 비정상운영 신고하는 경우

  •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수질분야(19) BOD 또는 COD, 부유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PCB,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페놀류, 테트라클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아연 및 그 화합물, 망간 및 그 화합물, 총질소, 총인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본사항


기본부과금은 대기분야는 사업장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황산화물과 먼지)량에 대하여 부과하며, 수질분야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유기물질(BOD, COD)과 부유물질)량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다.



< 사업장 규모별 부과금 산정기준 >


(단위 : 만원)































사업장 규모에 따른 종별 부과금
사업장 규모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 사업장 5종 사업장
종별 부과금 400 300 200 100 50




  •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오염물질 kg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수질분야의 경우 이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종별부과금을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다.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여 개선명령, 이전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를 계산하되 기간을 2회계연도를 단위로 하여 오염물질 분야별로 계산한다. 대기분야의 경우 처음 위반시 105/100로 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 105/100를 곱한 것으로 한다.

  • 또한, 수질분야의 경우에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1.8~1.1로 차등을 두고 처음 위반부터 적용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사업장규모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한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비정상운영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배출부과금 부과기산일은 비정상운영 개시일로 정하고 있다.


 

배출부과금 운영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배출부과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고, 납입된 부과금 중에 10%는 부과금 징수비용으로 당해 시·도지사에 지급되며, 나머지는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공단폐수처리 설치·운영 등 국가환경오염방지사업과 사업자의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를 위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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