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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등록증발급 및 재발급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440-2967)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3574
장애인등록증(이하 『복지카드 등』이라 한다.)의 발급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진단 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령 및 『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지카드 등’을 발급

  • 직장 또는 소득이 없거나 금융기관 등에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신용카드 회원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직불카드 발급을 위해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 (카드 연결계좌)를 개설하여 신청



『 복지카드 등 』의 재발급



  • 재발급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 카드 등’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 장애인 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

    • 이때 읍·면·동장은 장애인으로부터 기 교부된 ‘복지카드 등’을 회수



  • 재발급 대상

    • ‘복지카드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 복지카드에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할 경우

    •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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