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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알선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440-2967)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3790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알선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무주택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국토해양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예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예시)
      평점요소 비고
      장애 등급  
      무주택세대주 기간

      • 본인거증 책임

      • 장애인등록 시부터 무주택 세대주 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세대주 미포함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기간 실제 거주기간





  • 장애등급과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및 제출

    •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참조), 무주택서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읍면동 신청 접수시에 증빙서류 제출

      • ※ 동점자 처리 및 기준의 세부적 인정여부 증빙서류의 종합적 판단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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