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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복지카드발급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440-2967)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3182
복지카드 등 발급



  • 발급 및 관리대상


    • 2006. 11. 1이후 복지카드 등 발급 장애인(보호자 포함)



  • 개요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된 복지카드로 발급




 

복지카드 등 교부 대상자



  • 복지카드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복지(구입)카드 : 복지(구입)카드 교부를 희망하는 장애인

    • 다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은 복지 (구입)카드 교부대상에서 제외

    • 1~5급 시각장애인은 매출전표 서명 및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거래사고가 우려되므로 본인에게는 복지카드를 교부하고 보호자에게 보호자카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이와 같은 위험을 고지하여도 장애인이 복지(구입)카드를 교부받고자 희망하는 경우는 신청에 의거 복지(구입)카드 교부 가능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으로서 복지(구입)카드 교부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교부

    • 18세 미만의 장애인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1~5급 시각장애인

    • 기타 장애인 본인이 복지카드만을 희망하는 장애인



  • 복지(구입)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가족은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며, 가족이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지는 주민등록표로 확인하되,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행정기관 등에서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면 교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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