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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복지카드 제작 및 발급체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440-2967)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3452
제작 및 발급체계



  1. 읍/면/동 : 장애인사진 추출, 17세미만 장애인 사진등록, 장애인 인적정보 입력, 장애인의 사진등록

  2.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에서 장애인등록내역(사진포함) 전송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중개시스템에서 복지카드 제작정보 수신, 장애인등록내역(사진포함)취합조폐공사로 전송

  4. 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 발급정보 분배

    1. 시/군/구(읍/면/동)으로 복지카드 송부

    2. 카드회사와 카드자료입력 협조






  • ※ 복지카드 등 제작 자료는 복지행정시스템에 의거 온라인으로 한국조폐공사에 전송

  • ※ 한국조폐공사에서 '07.10.26일부터 복지카드 발급처리 흐름에 대한 대국민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1. 장애인사진 추출

  2. 17세미만 장애인 사진등록

  3. 장애인 인적정보 입력

  4. 장애인의 사진등록

  5. 장애인등록내역(사진포함) 전송




  1. 장애인등록내역(사진포함)취합조폐공사로 전송

  2. 카드자료입력 협조

  3. 장애인등록증 발급정보 분배

  4. 복지카드 송부

  5. 복지카드 제작정보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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