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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복지카드회수 및 폐기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440-2967)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3326

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이미지




  • 읍/ 면/ 동장은 장애인에게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복지카드를 재교부할 때는 구증을 회수하여 폐기

  • 읍/ 면/ 동장은 구증이 복지(구입)카드인 경우는 회수하는 즉시 폐기, 3번 이상 절단하여 폐기



 


  • 주민등록 변동자 들에 대한 제작 및 교부


    • 복지카드 등 발급기간 중에 장애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교부

    •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발급



  • 변동내역 처리

    • 장애인이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 복지(구입) 발급자(보호자)가 장애인과 분가 또는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 장애인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을 때

    • 장애인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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