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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440-2967)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4602
할인대상



  • 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 ②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 ③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한다.



①②③ 이 모두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할인카드 발급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 ①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②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③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④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함.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 가능.




 

할인율 : 50%

 

할인카드 발급


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가정의 장애인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 :등록장애인 1인당 사진 1매(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모두의 사진을 제출) 다만, 행정전산망상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 사진을 사용 가능한 경우 사진을 제출 받지 아니함



  •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훼손/분실하거나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읍/ 면/ 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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