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법적실효성 확보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440-2967)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3081
시정명령



  • 편의증진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동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부과대상 : 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부과권자 : 시설주관기관(해당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 부과금액 : 3천만원 이하

  • 부과기준

    • 편의시설 미 설치 : 설치 비용 (자재비와 인건비)의 20%

    •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 미확보 : 지방세법에 의한 대상시설 1㎡당 과세 시가 표준액의 20% × 위반면적

    • 장애인용 객실 미 설치 :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20%

    • 편의시설 유지/관리 소홀 : 상기 해당비용의 10%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1-26호, 2001.06.09)에 의함





  • 부과횟수 :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가능


 

벌금의 부과/징수



  • 부과대상 : 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부과금액 : 5백만원 이하

  • 부과권자 : 법원


 

과태료 부과/징수



  •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점자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 20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10만원



  • 부과권자 : 시설주관기관(해당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