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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440-2939)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4762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F: Barrier-Free) 실시



인증제 시행 전(문턱이 있어서 휠체어 이동시 불편함)



인증제 시행 후(문턱을 없애서 휠체어 이동시 편리함)



 

장애인, 노인 등 노약자가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 이용,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 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주무기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업무수행은 2년간 교대로 함)

  •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공사





<대상시설의 범위>


















































대상시설의 범위
인증대상시설 시설내용
개별시설인증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공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원
여객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여객시설
건축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통수단
구역인증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시·군·구의 행정동, 각종 개별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10만㎡ 이상의 사업지역 또는 도로와 그 도로에 연속적으로 접하는 공공시설물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도시인증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시·군·구(행정구 제외) 또는 각종 개별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200만㎡ 이상의 사업지역
그 밖에 인증제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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