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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자동차표지의 구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440-2967)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3353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3- 37호)의 「장애 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 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

  • 다만, 장애 진단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의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이 있는 경우는「장애 유형별 보행상 장애표준기준표」를 적용하지 않음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른 구분



  • 표지 발급


    • 본인운전용 :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

    • 보호자운전용 : 보호자나 차량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 등이 운전을 하는 경우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함(모계혈족 포함).




 

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기능의 구분 운전자
본인 보호자
기본 A형 보행장애 장애인 주차가능 장애인 주차가능
장애인 주차불가 장애인 주차불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장애인 주차가능 장애인 주차가능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장애인 주차가능 장애인 주차가능
장애인 주차불가 장애인 주차불가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장애인 주차가능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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