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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제7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안내

담당부서
인권평화협력관실 (062-613-2084)
작성일
2015-01-14
분야
-
조회
686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7차 5·18보상법)」이 개정 ·공포(2014.12.30.)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 5․18관련 미신청자 및 기각자

   나.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유족

   다.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민원실(1층)

   라. 신청기간 : 2015. 1. 1. ~ 6. 30.(국·공휴일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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