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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440-2967)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2992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차량 10부제 적용 제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및 관리

 

발급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모계혈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TIP

    • 단, 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장애인을 위한 운전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으로 이를 통한 수입이 주된 소득인 사람)도 없는 경우 등 동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발급할 수 없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가 동일하고 상기 친족관계일 경우에 표지 발급 가능(장애인이 내국인이고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일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보행 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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