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거주시설 개요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440-2967)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3183
입소대상 및 절차



  • 시설별 대상 장애인



































    시설별 대상 장애인
    대상시설 시설별 대상 장애인 (장애등급)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체/뇌병변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시각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청각/언어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지적지체인(중복장애 포함)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급,2급 중증장애인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개월 기준으로 보호자의 휴식 또는 일시적 피난 등이 필요한 장애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유형별 거주시설 입소대상자와 동일



 

입소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법정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필요한 경우 타 시/군/구의 협조의뢰)



  • 입양기관 보호아동

    입양아동 소재지 복지 실시기관에서 시설 관할 복지실시기관에 입소의뢰한 입양 기관 보호아동




 

입소 의뢰절차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복지실시기관이 직권 또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 등의 입소 신청에 의하여 당해 장애인을 입소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검진, 상담 또는 가정실태 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입소(통원)의뢰서”를 작성, 해당 시설장에게 입소 의뢰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