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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실비입소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440-2967)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4008
실비 입소 제도의 의의


실비 입소 제도는 시설 입소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정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개인적 환경을 고려하여 시설 입소에 욕구가 크고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개별 상담에 의해 판정된 경우에는 입소에 따른 비용을 실비로 징수하고 시설 입소를 허용


 

실비 입소 비용



  • 실비 입소 비용이라 함은 장애인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케 하여 보호 또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비와 시설관리비, 직원여비 등 간접비를 제외한 다음의 비용을 말함.

  • 실비로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1인당 월 335,0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으며, 입소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 능력에 따라 335,000원 범위 내에서 차등 수납


 

실비 입소 절차



  •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등의 입소신청 또는 복지실시기관의 실비입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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