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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해방과 60년대 이전까지의 여성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440-2873)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5357
해방과 60년대 이전까지의 여성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해방되면서 여성의 삶은 획기적으로 변화한다.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창건되고, 6.25사변을 겪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와 평등의식이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면에 커다란 변화가 왔음은 물론이거니와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지면서 여성의 권리는 빠르게 신장되었다.



여성담당 행정조직



조국의 광복과 함께 인천도 미군정하에 있었다.

미군정은 1946년 9월 14일 법령 제107조 부녀국 설치령에 의해 사상 처음으로 보건후생부 내에 부녀국을 창설하고, 전국 각도의

지방 부녀행정 조직에 착수하여 보건후생국 후생과 내에 부녀계를 설치하여 부녀행정의 기틀을 맞이하였다. 부녀국에서는 여성의 생활개선, 복지향상을 위한 자료의 수집, 부녀노동 조건의 개선, 직장 및 가정에서의 부녀의 복지, 보건, 참정권, 윤락여성 파악과 그 제도의 폐지, 불량부녀자와 행려부녀자의 보호 등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

1952년 당시 인천시의 기구는 위생·보건·청소를 보건과에서, 구호·시설건조·노정을 사회과가 담당하도록 조직되어 있었고 여성을

위한 독립된 조직이 없었다.



여성운동단체의 조직과 활동



해방이 되면서 인천에서는 여성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이념 갈등으로 인하여 여성단체들도 좌우로 갈리게 되었다.

주요 단체들의 활동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천애국부인회


계명학원 설립자인 이순희(李順喜)와 김경내(金景乃), 안인애(安仁愛)등에 의해 1946년 2월 18일 내리교회에서 발족하였다. 후에 대한독립 촉성 부인회로 개편되었다. 부인회는 내리교회나 창영교회 활동을 통하여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박승호(朴承浩), 박순천, 안인애를 강사로 시국강연회를 개최하여 부녀층에 대한 계몽과 일선에서 반공투쟁을 하는 애국 청년단체들을 지원하였다.



나. 조선애국부녀동맹 인천지구위원회


박문여고 교장 임영길(林英吉)과 나정주(羅貞珠), 신숙성(申淑星), 함문국(咸文國) 등의 여성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1946년 11월 24일 결성되었다. 노총인천연맹측과 제휴하여 생산현장을 찾아다니며 강연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 단체는 후에 대한부인회와 통합 해산한다.



다. 대한여자청년단 인천시단


중앙동 소재 한청회관에서 여성지도자인 허봉조(許鳳朝), 황희순(黃熙淳), 금숙희(琴淑姬),이창순(李昌淳) 등에 의해 1952년 1월 9일 발족되었다. 건국 후 여성단체의 통합운영과정에서 인천의 여성단체들도 통폐합 과정을 거쳤고, 6·25 후의 전재복구 과정에서 여성들의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결성되어 상이용사들에 대한 원호, 전쟁미망인 구호, 일선장병 위문활동 등 많은 공헌을 하였다.



법의 정비



일제시대에는 부녀자의 매매와 공창제도가 공인되어 있었으나 해방후 1946년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법이

공포되고, 1947년 공창제도 등 폐지령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1961년 11월 9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되어 풍기를 정화시키고 인권존중에 기여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7월 17인 제정된 헌법과 근로기준법 안에 남녀평등을 명시하였다. 근로기준법은 직장여성 보호규정으로 산전 산후 1개월 이상 유급휴가, 유급 생리휴가, 무리한 작업금지, 남녀평등 대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53년 5월 1일 공포되었다.

형법의 간통 쌍벌죄 개정안이 53년 7월 국회를 통과하였고, 58년 신민법, 59년 말 호적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아버지의 친권행사, 귀속불명 부부재산에 대한 남편재산 추정, 상속분의 남녀차별, 친족범위에서의 차별등 가부장적인 요소가 많은 규정을 신민법은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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