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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02년도 달라진 법과 여성의 지위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440-2873)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4449
인천여성발전사 이미지



2002년도 달라진 법과 여성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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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 주요법령의 제·개정 현황 및 내용




2002년에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관련법이 개정되고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한 입법활동이 활발한 한해 였다. 특히 3월 7일 개정된「국회법」에 의해 기존의 국회 여성특별위원회가 폐지되고 여성부를 소관으로 하는 여성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신설되면서 국회에서의 여성관련 법률에 대한 심사도 한층 활성화되었다.

그 첫 번째 성과로 국회에서 상당기간 심사계류중이던「여성발전기본법」개정안과「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개정안이 여성위원회로 다시 회부되어 심사·의결됨으로써 소관위원회로서의 소임을 다하였다.

또한 2002년에는 오랫동안 여성계에서 요구해 온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관련법이 개정되어 6월에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 처음 적용되었으며,「국가공무원법」,「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모자복지법」개정이 이루어져 그 동안 운용상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었다.

그러나「민법」상 동성동본금혼제도에 대한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민법」개정안이 제15대국회 에서 자동폐기된 이후 다시 제16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년이 넘도록 아직도 심사계류중에 있으며, 시정명령권의 도입여부 등으로 의견이 분분한「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개정안,「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하기 위하여 발의된 2건의 성매매방지관련 법안 등 상당수의 여성관련 법안들이 심사계류중에 있다.



가. 새로 제정된 여성관련 법률


2002년 12월 18일「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법률 제6791호)되었다/women동법은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적극양성하고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에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날(2003년 6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러한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 및 진출을 촉진하도록 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출이 부진한 과학기술분야에는 잠정적으로 채용목표비율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직자가 많은 공공기관에는 여성과학기술담당관을 지정하여 채용특진 및 지위향상 등의 협력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학기술부에서는 이미 2022년부터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25개소에 대하여·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목표제·를 시행해온 바 이 법률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나. 개정된 여성관련 법률


(1) 국가공무원법 개정

2002년 1월 19일 개정·공포(법률 제6622호)「국가공무원법」은 정부에서 제출하여 개정된 것으로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여성관련 내용은 휴직과 관련 규정으로, 종전에는 만 1세 미만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3세 미만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또는 여자공무원이 임신이나 출산하게 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이 종전에·1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이 호봉간의 승급기간에만 휴직기간의 50%를 삽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대통령령 제17482호)하여 호봉승급에 휴직기간의 100%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2) 국회법 개정

2002년 3월 7일「국회법」이 개정·공포(법률 제6657호)되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는 폐지되고 여성부를 소관으로 하는 겸임의 상임위원회로 여성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여성위원회는 여성부 소관 법률들에 대한 의결권과 법률안 제안권을 갖게 되었으며, 여성부의 예산·결산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권, 여성부에 대한 국정감사·조사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3) 정치관련법(정당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 관한법률)개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계에서는 오랫동안 선거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온 바, 2002년 3월 7일 정치관련 3법(정당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되었으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6월에 치루어진 지방의회 선거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였다.

개정된 3건의 법률들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되었으며 시·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정당의 후보자 명부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중 여성을 30%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기탁금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선거기탁금의 반환요건도 완화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후보자를 30%이상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차등 배분하도록 하였다. 각 법률별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당법 개정]



2002년 3월 7일 개정·공포(법률 제6661호)되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은 시·도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매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중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한 정당에 대하여는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2002년 3월 7일 개정·공포(법률 제6663호)되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하였으며, 정당이 시·도의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등록할 때「정당법」에 의한 여성후보자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시·도의회의원 선거기탁금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기탁금은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선거기탁금의 반환요건을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로 완화하였다.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



2002년 3월 7일 개정·공포(법률 제6662호)「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여성관련 규정(제17조의2)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을 신설하여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로 인한 시·도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중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되, 50%는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용에 따라, 나머지는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일 휴 1월 이내에 배분·지급하도록 하였다.



(4)여성발전기본법 개정

2002년 12월 11일 개정·공포(법률 제6770호)된「여성발전기본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의 주요목적은 여성부가 신설되었으나 여성정책이 각 부처에서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각 부처에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계되는 여성정책의 조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에는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여성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여성정책 책임관을 지정토록 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의 교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교육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개정

2002년 12월 11일「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이 개정·공포(법률 제6771호)됨에 따라 제명이「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로 바뀌었으며, 법시행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2003년 6월 11일)부터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현행 법률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한정하고 있어 이를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전시 및 기념사업 등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나아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법률명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대한 생활 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로 바꾸어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생존하는 일본군위안부중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매년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진실규명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기념사업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전시·교육·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념사업을 위해서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2002년 12월 18일 개정·공포(법률 제6783호)「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2003년 3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에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주요목적은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격리와 퇴거 등의 임시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피해자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 담당자는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사실을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보호처분의 변경·최소 및 종료와 그에 대한 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검사를 추가하였다.



(7) 모자복지법 개정

2002년 12월 18일「모자복지법」이 개정·공포(법률 제6801호)됨에 따라 제명이「모·부자복지법」으로 바뀌었으며, 시행일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2003년 6월 18일)부터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목적은 그동안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하여왔으나 이를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에게 모자가정 뿐만 아니라 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킬 책임을 지우고 국민도 이에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이 되는·모·와·부·의 정의를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였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등으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규정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생계비·아동양육지원비 등 복지급여를 모·부자가정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을 추가하여 저소득층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여성관련 법률


(1) 민법 개정안(3건)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가 「민법」상 동성동본금혼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8년 11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하며, 6월의 여성재혼금지기간규정을 삭제하고, 친생부인(親生否認) 제도를 부부간 평등하도록 개선하며, 친양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 남녀차별적 규정들을 정비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15대국회 임기만료로 2000년 5월 29일 자동 폐기된 바 있다.제16대 국회에 들어와 정부는 거의 같은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2000년 10월 16일 제출하였으며, 2000년 11월 28일에는 정부제출안과 내용은 공통적이나 일부 규정을 남녀평등 하도록 보완한 개정안이 의원발의(최영희의원 대표발의)되었고, 2001년 6월 21일에는 남녀차별적인 부가입적(父家入籍)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원발의(안영근의원 대표발의)되었으나, 3건 모두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계류중이다.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2건)

현행법상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시정권고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시정명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2000년 12월 1일 의원발의(엄호성의원 대표발의)되었으며, 정부에서도 간접차별의 개념을 도입하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001년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2건 모두 여성위원회에 심사계류중이다.



(3) 성매매방지 관련법 제정안(2건)

현행「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법안으로 두 개의 법안이 2002년 9월 11일 의원발의(조배숙의원대표발의) 되었다.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계류중이며, 성매매 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내용의 법안(보호법)은 여성위원회에 심사계류중이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은 처벌법안으로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호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며,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신고된 범죄로부터 몰수·추징된 금액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보호법안으로 성매매된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안

2001년 8월 30일 의원발의(맹형규의원 대표발의)된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이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한 성행위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이를 청소년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자도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정무위원회에 심사계류 중이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개정안

2002년 5월 3일 의원발의(전재희의원 대표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가 및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인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진술과정을 영상물에 의하여 녹화하도록 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일 경우 반드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며 법원의 증인 신문시 비디오로 등 중계장치에 의해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계류 중이다.



(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한

2002년 10월 15일 의원발의(정범구의원 대표발의)된 개정안은 여성용 위생용품(생리대)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 심사계류 중이다.



(7) 근로기준법 개정안

2002년 10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중 여성관련 내용을 보면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무급화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심사계류 중이다.


 

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



가. 추진배경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낙오되지 않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관습, 법, 제도 등에 의해 차별을 당해온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내부에는 오랜 유교적 전통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의식과 관행이 법·제도 및 대중매체를 포함한 제반 사회영역에 잔재하고 있어 여성들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능력발휘에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성차별적 관행과 의식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를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국정과제 등의 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 현황 및 실적


남녀차별법령 정비사업은 여성부의 전신인 여성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도에「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2월까지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국정과제에 근거하여 추진된 것으로 지난 5년간 35개기관(중앙12, 시·도16, 지방교육청7)에서 771건의 국가법령 및 지방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 국가법령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남녀차별법령 정비실적을 보면 12개기관 29건이며, 부처별로는 법무부 8건, 행정자치부 4건,

교육인적자원부 3건, 보건복지부 2건, 국방부 1건, 문화관광부 1건, 정보통신부 1건, 국가보훈처 2건, 농촌진흥청 3건, 경찰청 2건, 병무청 1건, 기상청 1건이다.



(2) 시·도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치법규는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남녀차별법규정비가 이루어졌는데 총 728건이 정비되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34건, 부산 127건, 대구 11건, 인천 9건, 광주 24건, 대전 18건, 울산 7건, 경기 108건, 강원 59건, 충북 39건, 충남 17건, 전북 66건, 전남 28건, 경북 122건, 경남 44건, 제주 15건이다.



(3) 지방교육청 자치법규

지방교육청 소관 자치법규는 7개 시·도 교육청에서 14개의 남녀차별적인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정비하였다. 시·도 교육청별로는 서울 4건, 부산 3건, 대구 1건, 인천 1건, 대전 1건, 전북 2건, 경북 2건이다.



다. 평가


동사업을 추진하는 초기과정(1998~1999년)에는 전체적인 정비대상 법령·현황과 정비사업의 추진일정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로 각 기관이 남녀차별규정개선에 대한 각 기관의 인식부족과 관심소홀, 그리고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인력부족으로 정비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종합정비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초기과정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지난 5년간 동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남녀차별적 법규가 많이 발굴·정비되어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양적인 정비에 그친 면이 없지 않다. 이는 남녀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나 지침이 없고 사례가 부족함으로 인해 남녀차별법규 발굴시 용어에 치중한 경우가 많아서 발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라. 향후 추진계획


남녀차별적 법령의 발굴·정비를 “남·녀”용어중심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남녀차별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사후 정비보다는 법규 제정전에 사전 검토를 통한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법규발굴에 투입되는 행정낭비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평가 지표에 남녀차별적 법규 정비실적을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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