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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440-2754)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5010
사업목적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임신, 출산으로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도록 도움


 

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전문의(여성)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남성) “난임진단서”

    • 인공수정시술 : 산부인과 전문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지원횟수 및 금액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시술 최대 6회 :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

    *동결배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신선배아 4회까지로 지원

    *동결배아 이식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추후 동결배아 발생이 없더라도 신선배아 이식비 지원의 기회는 총3회로 제한

    -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3회) 1회당 180만원 범위내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동결배아(3회) 1회당 60만원 범위내

    - 인공수정 :1회당 50만원 범위내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 임(발급일로부터) ; 3개월 경과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재조사 후 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분실시 재발급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비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신청장소 : 부인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


 

난임 시술비 지원신청서식  진단서 서식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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